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배우자 (문단 편집) === 외국인인 배우자가 준비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비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① 사증 발급 신청서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사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서식17)|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 *"방문경비" 항목은 항공권, 기타 여비 등의 액수를 기재하면 된다. ① 통합신청서 *비자 발급이 아닌, 대한민국 국내에서 기존의 다른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신청서 대신에 통합신청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관련된 항목을 작성한다.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서식3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한글/영어)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서식34의2)|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한글/일본어)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서식34의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한글/중국어) ② 컬러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여권용 규격, 3.5cm x 4.5cm, 흰색배경 ③ 여권 원본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여권의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므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대한민국 입국 예정일로부터 2~3년 이상 넉넉하게 남아있는 여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국민의 배우자 (F-6-1) 비자는 체류기간이 90일짜리인 비자이고, 이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에 입국한 날로부터 체류기간인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서 체류기간을 입국일로부터 기본 1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 이때 [[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HappStar.jsp?q_global_menu_id=S_HS_SUB01|조기적응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하면 2년,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3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아있다면 체류기간은 6개월만 연장된다. 따라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게 남아 있다면 대한민국 주재 본국 대사관 등을 방문해서 여권을 먼저 갱신해야 하는데, 이때 대사관 등의 상황에 따라서 갱신된 여권을 수령하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 여권을 갱신하지 못한 채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버리면 대한민국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제94조|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제46조|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실제 사례로 대한민국 주재 대사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여권 갱신용 기계가 고장 나서 새로운 기계를 본국으로부터 한국에 들여와야 하는데 그 작업이 수개월째 미뤄지고 언제 기계가 도착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대사관에서 직접 본국으로 여권 갱신 서류를 발송하여 갱신된 여권을 다시 배송받는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이 역시 수개월째 본국으로부터 갱신된 여권이 도착하지도 않고 언제 도착할지 알 수도 없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국에 거주한다면 여권의 유효기간은 항상 넉넉하게 관리하는 것이 옳으며, 가능하다면 타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미리 여권을 갱신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간편하고 안전하다. ④ 여권 사본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를 복사한 것 ⑤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서식19의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외국인인 배우자의 간단한 신상 정보를 작성하는 서류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 ⑥ 그밖에 각 비자 발급기관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서류 *외국인인 배우자 본국의 혼인 관련 증명 서류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는 대한민국에서만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으면 되고, 외국인인 배우자의 본국에서의 혼인신고 여부는 묻지 않는 것이 현재의 규정이다[* [[https://www.moj.go.kr/moj/22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0JTJGMjI4MjAw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NDA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3JjaENvbHVtbiUzRCUyNnNyY2hXcmQlM0QlMjY%3D|법무부 공지사항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요건 일부 변경 알림 (시행 2014. 7. 21.)"]] ]. 다만 비자 발급기관의 재량으로 외국인인 배우자의 [[중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국인인 배우자 본국의 혼인/미혼 관련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제출여부와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발급/작성 방법, 한국어 번역 및 공증여부 등을 비자를 신청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실하게 파악해두어야 한다. *신분증 사본,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등 각 비자 발급기관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면 이를 첨부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병원진단서, 코로나 바이러스 PCR (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건강상태확인서, 격리동의서 등[*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6236|주 뉴욕 총 영사관 공지사항 "코로나 19 관련 사증 심사 강화 안내"]] ]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첨부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